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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창업지원센터]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조회수 362
학과실 (swmpo)2021.07.02 10:1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ㅁ 추진배경

ㅇ '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2~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ㅁ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집중홍보기간) 2021년 6~8월, 12월~2022년 2월

ㅇ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ㅇ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2~23세 청소년

ㅇ (지원규모) 약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ㅇ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ㅇ (지원방법) 신청자가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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