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ㅁ 추진배경
ㅇ '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2~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ㅁ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집중홍보기간) 2021년 6~8월, 12월~2022년 2월
ㅇ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ㅇ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2~23세 청소년
ㅇ (지원규모) 약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ㅇ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ㅇ (지원방법) 신청자가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