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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국가안저처 경찰공무원(경위)채용공고조회수 2588
김남욱 (nwkim)2016.02.02 17:04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 - 17

2016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공고

- 간부후보(경위) -

2016년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122

국 민 안 전 처 장 관

 

1. 관련근거

.경찰공무원법7(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8(신규채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6(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해양

일반

10

5

4

1

3. 자격요건

. 응시자격 및 연령

응 시 자 격

응 시 연 령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1세이상 40세이하

(75.1.1 95.12.31)

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3

.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 면접시험일 기준 경찰공무원법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체기준표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 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시험공고 : 2016. 1. 22(),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6. 1. 22() 09:002. 4() 24:00 [14일간]

응시표는 2.12()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3) 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시험일정

장 소

합격발표

필기시험

3.19()

인천

(세부장소 별도공지)

3. 24()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적성검사

4. 6()

-

신체체력검사

현장발표

서류전형

4.11()1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면접시험

4.19()

-

최종합격자발표

4.26()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 5과목 및 주관식 2과목(논술 및 약술형)

분 야

구 분

과 목

일 반

필수(7)

객관식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주관식 : 행정법, 국제법

해 양

필수(6)

객관식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주관식 : 행정법

선택(1)

주관식 : 항해학, 기관학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3) 영어과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6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별첨참조

영어성적은 필기시험 기준일 유효하여야 하며, 점수 미제출자 및 미달자는 응시불가합니다.

원서접수시 영어능력 성적을 명시하고 성적표 원본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교육채용계(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34조제6항에 따름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체력검사 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종목 및 배점기준은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에 따르며 홈페이지-채용공고의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 면접평가(10), 자격증점수(5)를 합산하여 25점의 40%(1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

7. 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자격() 소지자 가산점

1)국민안전처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발표 이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제출되는 사본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5) 수영능력 가산점

) 수영능력 검증을 원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후 가산 자격증 입력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영능력 검증 신청자를 소집(필기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하여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수영능력 가산점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9. 교육 및 임용

. 교 육 : ’16. 5. 7()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입교 (교육기간 52)

. 임 용 : 교육 수료 후 경위로 임용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이 불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 1(필기)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공지 예정

11.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 및 부정한 행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 참조

. 공공기관(공무원 등)이나 (사병제외)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경력사항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시험 일정 및 정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고 공지사항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 예정입니다.

. 색약(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1(필기) 합격자 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교육채용계(032-835-25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경감경위

(간부후보생)

토플

(TOFEL)

미국 교육평가원(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피..(PBT: Paper Based Test), ..(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90점 이상

CBT

165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교육평가원(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520점 이상

지텔프

(G-TELP)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펠트

(PELT)

한국외국어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을 말한다.

PEL Main

254점 이상

토셀

(TOSEL)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550점 이상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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