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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외국어 전문요원-조회수 2232
김남욱 (nwkim)2015.08.12 13:05

경찰청 공고 제2015 - 25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 공고

 

- 외국어 전문요원 -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85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순경 50(16개 어권, ·여 구분없음)

언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우르드어

(파키스탄)

아랍어

우즈벡어

일본어

크메르어

(캄보디아)

인원

12

10

5

3

3

1

3

2

언어

타갈로그어

(필리핀)

싱할라어

(스리랑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팔어

페르시아어

(이란)

터키어

스와힐리어

(케냐 등)

인원

1

1

3

2

1

1

1

1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언어권 특채자 선발 제외

언어권별 근무지는 붙임 파일 참조

2.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5. 8. 5() 8. 18.() 18:00까지

. 방 법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하며,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 바랍.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응시원서 수정 및 결재는 원서접수 기간 내(8. 18. 18:00)에만 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조 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언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 해당언어 전공으로 4년제 이상 국내 대학 2학년 이상

이수한 자(복수전공 포함, 부전공 제외)

· 국내 대학원 해당 언어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수료자 포함)

· 해당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총기간) 체류한 자

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을 기준으로 일단위로 산정(초일불산입)

해당언어별 공식사용국 붙임 파일 참조

면 허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 (’74. 1. 1’95. 12. 31 출생자)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15. 11. 30 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신 체

조 건

체격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

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국공립종합병원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시 응시자격 인정)

청력

·우 각각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실기시험

· 번역시험 : 한국어 문장을 해당언어로 번역하는 능력

해당언어를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능력

· 회화시험 : 시사, 문화, 생활영역 등 언어 구사능력

서류전형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체력검사

5개 종목(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신체검사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발행)에 의함

면접시험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상황판단능력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5.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시험장소공지

시험일시

합 격 자 발 표

실 기 시 험

번역시험

9.23()

10.3()

10.7()

회화시험

10.7()

10.14()15()

10.21()

체력·적성 검사

10.21()

11.3()~4()

불합격자 개별통보

서 류 전 형

-

11.19()20()

불합격자 개별통보

면 접 시 험

11.24()

12.1()~2()

12.9()

 

실기시험, 체력적성 및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공지합니다.

 

6. 합격자 결정

구 분

결 정 방 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

실기시험

· <번역시험> 중국어영어베트남어는 선발인원의 200%, 르드어·아랍어·일본어·크메르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발인원의 300%, 우즈벡어·타갈로그어·싱할라어·네팔어·르시아어·터키어·스와힐리어는 선발인원의 500%를 고득점자순으로 번역시험 합격자로 결정

· <회화시험> 번역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실기시험은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결정

체력시험

·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1종목 이상 1점 받을 시 불합격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

최종합격자

· 실기 50%(번역30%·회화20%) + 체력 25% + 면접 20% + 자격증 가산점 5%의 고득점자순 결정

 

7.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자격증 등 포함) 중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한 어권분야와 외국어 자격증이 동일한 언어권일 경우에는 가산점 인정되지 않습니다.(예로 중국어 응시자의 경우 중국어 어학 자격증은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외 언어권인 영어 및 일본어 자격증 등은 제출 가산점 인정됩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나 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후 원서접수시 입력해야 합니다.

8. 기타

. 응시표는 ’15. 8. 21()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 만약 검사거부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금지약물 등은 인터넷 원수접수 사이(자료실수험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지역경찰관서정보수사부서에서 각 6개월씩(1 6) 순환보직 근무하고 이후 5년간 외사부서에서 의무복무(7년간 지방청간 전보제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 및 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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