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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軍장학생 장학금 수혜 공지조회수 2656
박갑룡 (pgl113200)2015.02.04 22:38
 軍장학생 장학금 2중 수혜 장학금 금지대상에서 제외
 
 
★군장학금 규정(대통령령 제 230735호) 및 국방부령 제 844호 개정에 의해
   국방공무원과의 군장학생에게 지급되는 군장학금이 국가수혜  2중 장학금
    금지 대상에서 제외(공납금 지원→생활비 지원)되어
 
★2015학년도부터 군장학금을 받은 자도 모든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금년부터 15-1학기 국가장학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2월 추가 신청 시
    반드시 신청하고 기타 2중 수혜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던 성적장학금 모든 해당
    장학금 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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