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학생 장학금 2중 수혜 장학금 금지대상에서 제외
★군장학금 규정(대통령령 제 230735호) 및 국방부령 제 844호 개정에 의해
국방공무원과의 군장학생에게 지급되는 군장학금이 국가수혜
2중 장학금
금지 대상에서 제외(공납금 지원→생활비
지원)되어
★2015학년도부터 군장학금을 받은 자도 모든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금년부터 15-1학기 국가장학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2월
추가 신청 시
반드시 신청하고 기타 2중 수혜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던
성적장학금 등 모든 해당
장학금 을 신청하기 바랍니다.